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, 변호사 비용을 보증금에서
공제할 수 있습니다.
실질적으로 추가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
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
청구할 수 있습니다.
소송 비용이 부담돼서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.
하지만 미루는 동안 월세는 밀리고, 보증금은 까이고,
나중에 소송하려고 보면 공제할 돈도 없습니다.
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, 담당직원과 담당변호사가 끝까지 합니다.
| 중간에 세입자가 이의 제기하면? | 서류 보정 요청 오면? | 상대방이 주소를 옮기면? | 강제집행은? | |
|---|---|---|---|---|
| 100만원짜리 | 본인이 직접 대응 | 직접 법원 방문 | 처음부터 다시 | 별도 비용, 별도 변호사 |
| 짐빼 | 담당변호사가 그대로 대응 | 담당직원이 처리 | 담당변호사가 이어서 진행 | 한 번의 수임료에 포함 |